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편집) ==== 2013년 8월, 생계형 성판매자에 대한 비범죄화 검토 ==== 여성가족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가족 관련 입법 제안 내용을 담아 처음 발간한 '젠더와 입법' 브리프 제 1호의 제안이 논란이 된다. 생계형 성매매를 비범죄화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강압-협박-마약 등의 조건 일체를 지우고 '성매매 또는 알선에 의해 성매매를 당한 사람' 전체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한다. 하지만 연구원의 연구로 그치고, 여성가족부 차원의 입법 발의로 이어지진 않는다. 이는 성매매를 불법화하고 성판매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에서 더 나아가 성판매여성을 무죄로 만들자는 것. 이러한 제안은 [[래디컬 페미니즘]] 계열이 종종 주장하던 내용이자, [[노르웨이]], [[스웨덴]]이 실제로 시행하여 유럽 내에서도 문제제기와 논란이 많은 방안이다. 이 소식이 전해져 남성과 여성 모두 반발했고, 특히 남성들은 이중잣대 논란을 강하게 제기했다. '자발적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피해자냐?', ''''사는 사람은 유죄인데 어째서 파는 사람은 무죄냐?''''면서 반발했고, 여성들은 '몸 파는 여자들을 감싸고 돈다' '생계형? 열심히 일하는 우리는 바보냐'라면서 자발적 성매매자들을 두둔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실제 이미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범법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을 줄여주는 등 인도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성매매]]에 대해서만 특별히 [[무죄]]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지적. 이러한 운동은 2020년 [[미투 운동]]과 함께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발의 논란]]으로 확대된다. 즉 '''동의 없는 성관계를 모두 범죄화'''하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